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2
  • 5,638
  • (2018-241_18.11.9)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0857

 

-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0859

 

- (94-1) 전이성 골종양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0835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이전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다음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8-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