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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8-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2
  • 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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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1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

- (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0857

 

- (811) 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0859

 

- (580, 583) 유전자검사(TMPRSS6, HEXB, FRMD7, RUNX1) 0858

 

- (127) 유방밀도자동정량술 0858

 

[치료재료]

- (치과) 매식재 PLUG형 급여기준 02-2023-1045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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