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8-2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2
- 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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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
-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 0857
-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0859
- (나580, 나583) 유전자검사(TMPRSS6, HEXB, FRMD7, RUNX1) ☎ 0858
- (다127) 유방밀도자동정량술 ☎ 0858
[치료재료]
- (치과) 매식재 PLUG형 급여기준 ☎ 02-2023-1045
○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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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