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8-11-13
- 4,730
- [붙임]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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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2. 위와 관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2018.9.28.시행)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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