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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8-11-13
  •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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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 8, 10조 및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2. 위와 관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 2018.9.28.시행)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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