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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고시 제2018-2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11-30
  • 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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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8.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 주요내용(12.1 시행)

 

○ 총 89항목 : 신설 6항목, 변경 45항목, 삭제 38항목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Pimecrolimus 외용제를 급여 확대
    - 항파킨슨 약제를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고, amantadine 주사제의 최대 인정기간을 삭제하여 허가사항 내에서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된 파킨슨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clozapine 급여 확대
    - Dexamethasone 700㎍ 이식제에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삭제
    -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
    - Ustekinumab 주사제에 성인크론병에 급여 확대
    - Rasburicase 주사제에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 확대
    -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 제제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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