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18-12-07
-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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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2018.12.21) 안내 >
ㅇ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8.24시까지
※ 관련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 사건의 보건복지부 승소 (2018.11.8.일 선고)
- (집행정지 기한 연장) 2018.12.21.일 까지
* 추후 고등법원 최종 판결시 집행정지 연장여부에 대해 재안내예정
※ 관련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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