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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고시 제2018-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12-28
  • 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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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 2018.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안 주요내용 : 총 18항목(변경 18항목)

    - 허가범위 초과하여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음성인 저등급 MALT 림프종에 제균요법을 전액 본인부담

    - Caffeine 요법을 무호흡 치료에 투여 시 재태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인공호흡기 이탈 시 투여하는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PPV)도 급여 인정

    -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를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에 투여 시, 인공호흡기 사용 방법으로 비침습적 방법을 인정

    - Pirfenidone 경구제의 투여대상을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 및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 확대

    - Tacrolimus hydrate 외용제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의 얼굴 및 접합부 건선에 2차 약제로 투여 시 급여 인정

    - 혈우병 A, B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각 Ⅷ인자 제제, Ⅸ인자 제제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용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혈우병 B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Ⅸ인자 제제에 대하여 중등도 이상 출혈에 투여 용량의 증대 등

 

○ 시행 예정일: ‘19.1.1(화)
 

※ 문의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02-2182-8545, 246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7,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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