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등재부
- 2019-01-09
- 4,539
-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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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중 별도 보상키로 결정된
치료재료 5항목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품목(제품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참조)
①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
② 신생아용 BP cuff(1회용)
③ Mini-volume extension
④ 신생아 소변채집용(Urine Colloection Bag)
⑤ T-piece resuscitator circuit(1회용) 및 Mask(1회용)
나. 신청자
대상품목 취급 수입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1)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붙임2~4’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 최근 3년간(‘16~’18년) 월별 유통현황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 수입내역
- 최근 3년간(‘16~’18년) 수입내역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라. 제출기한
2019년 2월 11일
마. 제출방법
웹 또는 서면제출
바. 제출처
웹 접수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신청 → 별도산정 신청
서면 접수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문의: 02-2023-1071,1075,1076,1077,107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