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1-18
- 4,895
- (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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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 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인력가산을 위한 ‘주’항 신설
-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2.시행일: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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