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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1-18
  • 4,895
  • (2019-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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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및「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제9조제1항,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 2018.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인력가산을 위한 ‘주’항 신설

-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2.시행일:2019.4.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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