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제2019-1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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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호('19.01.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신텍스평위산연조엑스 등 총 2품목)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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