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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2-12
  •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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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9-31, 2019.2.13)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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