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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9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안내
  • 심사평가1부, 심사평가2부
  • 2019-02-18
  •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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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의 ‘2019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입니다.

 

2019년 의정부지원 선별집중심사는 본·지원 전체 공통항목만 운영하며, 종합병원은 10항목, 병·의원은 5항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항목으로 응급의료관리료,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가 신규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번

선정분류

항목

비고

1

심사상 문제

척추수술

유지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재선정

3

응급의료관리료

신규

4

진료비 증가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5

전산화단층영상진단(2회 이상)

유지

6

비타민D검사

신규

7

골다공증치료제

신규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유지

9

사회적 이슈

향정신성의약품

유지

10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신규

 

[병·의원]

병·의원은 5항목으로 약제다품목처방(19세이상 12품목, 18세이하 9품목)이 신규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번

선정분류

항목

비고

1

심사상 문제

척추수술

유지

2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유지

3

진료비 증가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지

4

사회적 이슈

향정신성의약품

유지

5

약제다품목처방(9품목, 12품목)

신규

 

※ 담당자 연락처

- 종합병원(Cone Beam CT[치과] 제외): 031-830-9649

- 병·의원, 종합병원 Cone Beam CT[치과]: 031-830-9665

 

 

[수정] 골다공증치료제 대상항목 일반명코드(480330BIJ, 480303BIJ)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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