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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9년 치료재료 목록 정비(급여중지 의견 제출 등) 안내
  • 등재관리부
  • 2019-03-11
  •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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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2016 ~ 2018)

 

     청구실적이 없어 급여중지 고시 예정인 품목 중 급여중지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급여 중지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유예 후 적용 예정)

 

 

이의신청 방법

 

    관련 서식(붙임 양식에 작성) 및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201941()까지

 

    담당자 이메일(je2018@hira.or.kr)로 제출

 

 

급여재개 신청

 

    급여 중지된 치료재료의 급여재개 신청 시 급여중지 해지 가능

 

    - 해지요청사유, 수입신고필증 ·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식약처 허가(신고)증 반납 또는 취소된 경우

 

    우리원에 해당 품목의 반납 또는 취소 사실 통보 요망

 

 

    ※ 문의사항: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2)2023~1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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