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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9-32호)_마이폴틱정
  • 약제관리부
  • 2019-03-22
  •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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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집행정지 공지를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2019.2.21.)

   나. 2019아1170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9.3.21.)

 

 2. 위 호에 따라 2019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기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붙임 참고)

2019.3.21.부터 서울고등법원 2019누36423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유의사항 :

  - 2019년 3월 16일까지는 2018아13624 집행정지에 따라 조정전 금액(1382원, 2680원)이 적용되며,

  - 2019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2019-32호고시에 따라 70%가산으로 조정된 금액(967원,1876원)으로 적용되고,

  - 2019년 3월 21일부터는 2019아1170 집행정지에 따라 다시 조정전 금액(1382원, 2680원)이 적용됨에 유의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대상 및 기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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