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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일차의료수가부
  • 2019-03-22
  •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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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9 - 48 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5,2019.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21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실시기관 및 시술자

   1) 실시기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시술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시행일: 2019.3.25.

 

3.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기준 등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수가부 033)739-1594, 1565, 1570, 1595, 1566, 1556, 1563

  - 등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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