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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19-04-10
  •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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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상가, 농지 등의 피해지역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체류하는 자도 포함

 

. 지원기간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 이재민 의료급여 결정통보일 등이 아님을 유의

 

. 지원절차

(자체계획수립)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인적, 물적피해),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자체계획 수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수립된 계획을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에 공문으로 제출

 - 수급권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할 것(책정 후 전출입, 가구원 변동 미반영)

(처리절차) 시군구 자체계획 수립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접수 시군구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 확인 후 수급권자로 선정

(본인부담금 환급)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보장기관은 그 내역을 근거로 이재민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 이재민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 화재 소실로 인한 특별지원

(노인틀니) 화재소실로 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재제작*할 경우 7년 이내라도 의료급여 적용

  * 원칙적으로 7년 이내 의료급여 1회 적용

 - 이 경우 수급권자는 관할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후 의료급여 적용

(장애인보장구) 화재로 소실된 내구연한 미도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사 처방전 없이 재지급 가능(진행절차는 당초와 동일)

  * (진행절차) 신청(수급자) 수급자격 판단(시군구) 보장구 구입(수급자) 구입비용 지급(시군구)

(요양비) 화재로 소실 시 자가치료품목의 기존 처방기간 범위 내 재급여 가능

 * (자가치료품목)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수면 중 기도 확보해 주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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