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9-04-10
- 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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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2019.4.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2-2182-2654
- (누514) 아미노산, (누842) HLA교차시험 ☎ 02-2182-2653
- (누529)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 02-2182-2651
- (누764) 기관지폐포세척액 림프구 아형검사 ☎ 02-2182-2638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