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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4-11
  • 4,576
  • (제2019-73호)_「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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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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