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4-11
-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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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 내용
-MRI 급여화에 따른 두경부 MRI 및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수가개선
-두경부 분야 필수·중증의료 수술 44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2.시행일
-2019.5.1.부터
3.문의사항 연락처
-급여혁신부 ☎ 02-2182-2612, 2614, 2611, 261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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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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