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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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19.3.27.)호, 제2019-64(‘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총 2항목 : 신설 2항목
- 등재예정 우울증 약제 Agomelatine 경구제(아고틴정)과 척수성 근위축증 약제 Nusinersen sidium 주사제(스핀라자주) 기준 설정
○ 시행일: ‘19.4.8(월)
- 단, 아고틴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함
* 아고틴정의 시행일은 협상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 안내 예정
※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117]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 02-2182-2467, 8556
○ [119]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02-2182-8554, 8556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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