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5.8.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5-09
-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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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19.5.8.)]
2. 주요내용
○ 산재보험 [별표] 제18절 예방접종비용 신설에 따라 자보 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
○ 산재 및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수가 운영 항목의 일부(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연하장애 임상평가)가 산재 요양급여로 전환되어 [별표4]에서 삭제
3. 적용일자: 2019.5.8.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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