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 및 기타약제(V군) 」허가사항 전산점검 실시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5-09
-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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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 의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8년 5월 개발완료 후 모의운영 중인 “혈액 및 조혈기관?기타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2019.7.1일(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 기준)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약제 급여기준 및 전산점검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행일: 2019.7.1.(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 기준)
5.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02-218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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