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86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 예비급여평가부
- 2019-06-11
- 4,625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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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5호, 2019. 5.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2019. 5. 29.)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83호, 2018.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검사실시 내역 제출 항목 변경
- 유전질환: 병기, 본인부담률 항목 추가
- 고형암:병기, 본인부담률, 전이성·진행성·재발성 여부, 의사소견서 여부 항목 추가
- 혈액암 : 본인부담률, 급여대상질환 혈액암 여부, 의사소견서 여부 항목 추가
○ 문의사항 :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76, 02-2182-2678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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