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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19-7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예비급여부
  • 2019-06-11
  •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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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19.7.1(월) 부터

 


* 연락처 : 02-2182-2644(예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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