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9-06-27
- 2,892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파일_전체판 포함_외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19.5.2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1호('19.4.8.)]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19.6.5.)]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19.6.14.)]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19.4.30.)]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19.6.14.)]
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19.6.21.)]
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19.4.22.)]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2호('19.6.5.)]
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19.6.14.)]
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19.5.8.)]
2. 주요내용
○ 건강보험의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관련 수가파일 일부개정
3. 적용일자: 2019.7.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