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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1회용 점안제)
  • 약제관리부
  • 2019-08-23
  •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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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다.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9인

298품목(붙임참조)

- (기존) 2018.11.30.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2019.8.25.까지)

- (변경) 2019.9.27.까지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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