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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LAAO)」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예비급여평가부
  • 2019-08-27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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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184, 2019.6.11.)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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