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 자원관리부
- 2019-09-05
- 2,114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의 신설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이 추가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9-170호, 2019.8.5.시행)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9-184호, 2019.9.1.시행)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9-185호, 2019.9.1.시행)
3. 위와 관련하여,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A24700)
○연계수가(5단코드):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EZ754)
나. 점검내용: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여부
다. 점검일자: 2019. 9. 6.접수분 부터
다. 점검일자: 2019. 9. 6.접수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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