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9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9-06
-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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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8.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23 |
누520 아실카르니틴 [정밀분광/질량분석] |
033-739-0815 | |
자690라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갑상선암 |
033-739-0813 | |
나678가주.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정밀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8 |
너683라주.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 ||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
033-739-0835 | |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
○ 시행일: 2019.10.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