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19-10-14
- 2,375
- 191014-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집행정지_해제_통보(한국팜비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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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주)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10mg/1정 집행정지 해제 통보>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1('18.4.16), 보험약제과-3236('19.9.6)호, 보험약제과-3468('19.9.26)호, 보험약제과-3651('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통보('19.10.11)하였으나, (주) 한국팜비오에서 메디아벤정 10mg/1정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19.10.11)하여, 함에 따라 '19.10.11(금)일부터 상한금액을 186원에서 155원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건의 경우 메디아벤정 10mg/1정만 집행정지 해제하며, 나머지 한올바이오파마 관련 약제는 그대로 집행정지가 진행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제품코드 659900660, 메디아벤정(나프타존)_(10mg/1정) 2019.10.11.부터 155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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