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816호)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19-11-01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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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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