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옥건립팀
- 2019-11-05
-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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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예고이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내·외부 주요 동선(도면 참조)
※ 2사옥 위치: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반곡동 2047-14)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 사옥 내·외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기간
- 2사옥 준공(’19.11.25.) 후 상시 운용(매일 24시간)
3. 의견제출
본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국민홈페이지
(http://www.hira.or.kr)를 통하여 내용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건립팀
- 전자우편: chobk15@hira.or.kr(문의 033-739-1784)
- 팩 스: 033-811-731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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