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9.12.1. 시행)
- 자보심사운영부
- 2019-11-12
-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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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19.11.4.)]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19.11.4.)]
2. 주요내용
○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운영하던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화에 따라 자동차보험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5375호 (‘17.9.29.), 자동차운영보험과-41호 (’18.1.3.)]은 삭제하고 건강보험 수가코드 및 내역 동일하게 적용
3. 적용일자: 2019.1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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