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목록삭제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9-11-15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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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금지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2020년 1월 1일부터
- 고시예정: 2019년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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