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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목록삭제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9-11-15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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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금지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2020년 1월 1일부터

   - 고시예정: 2019년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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