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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 비급여정보관리부
  • 2019-11-15
  • 3,4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 대상기관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종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 제출 기관 중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

 

. 제출기간

2019.11.18.() ~ 11.29.()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이용

 

.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예정임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033-739-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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