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_니자티딘 13품목
- 약제관리부
- 2019-11-22
- 1,749
- 191122_니자티딘_급여중지_목록(13품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1) 19.11.22.(금) 의약품관리과_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2) 191122_니자티딘_성분_의약품_관리기준(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3) 191122_니자티딘_성분_의약품_FAQ(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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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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