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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_니자티딘 13품목
  • 약제관리부
  • 2019-11-22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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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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