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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재처방ㆍ재조제 청구방법 안내
  • 자동차보험심사운영부
  • 2019-11-25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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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청구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Q&A를 안내하오니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1)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11.22.)

   2) 니자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2019.11.22.)

 

 2. 주요 내용

  ○ 명세서 특정내역 MT059 개재하여 청구

    1)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니자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문제의약품 유형)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B/01”을 기재하여 청구

    2) 재처방·재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3) 니자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니자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원외처방전만 발급하며 청구하지 않음

    4)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

    5) 니자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B/01” 기재하여 청구

 

 3. 시행일자: 2019년 11월 22일 진료(처방)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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