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심사기준부
- 2019-11-28
- 2,226
- (2019-25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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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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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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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 -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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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15 유기산 -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3) 숙시닐아세톤 |
033-739-0850 | |||
자17 식피술 -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
033-739-0846 | |||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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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 상기도 근기능 운동 |
033-73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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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03 |
○ 시행일 : 2019.1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