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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설명회 개최
  • 의료수가개발부
  • 2019-11-29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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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1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29

 

1. 사업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 대상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기관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 붙임1 >

 

 

 나.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 붙임2 >

 

3. 신청 기간: ’19.12.2.() ’19.12.13.() 18:00 까지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별지서식)*에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 웹 메일 제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웹 메일 : mentalhealth1010@korea.kr

 

전화번호 : (044) 202-2862, 2871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제출 관련 유의사항

동일 기관이 2개 시범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을 시범사업별로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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