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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 심사청구운영부
  • 2019-11-29
  •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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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2019.7.31.) 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05, 2019. 10.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삭제(45항목 확대, 10항목 삭제)

 

 

○ 시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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