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2-06
  • 2,7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대우제약 외 7인

33품목(붙임 참조)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2019년 12월 20일까지

 

※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상한금액 유지되므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19-26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고시 제2019-268호, 2019.1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