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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자보심사운영부
  • 2019-12-10
  • 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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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2. 주요내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2) 요양병원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개정, 체내출혈정보 관련 특정내역 신설

  3) 외국인 영문성명 사용 관련 서식 일부 개정

  4) 문제의약품유형(라니티딘)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MT059)

  5) 신규 보험회사 명칭 및 코드 캐롯손해보험, 69” 신설

 

 3. 시행일자: 20191210

  ※ 진료수가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은 발령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요양병원의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체내출혈 정보 관련 규정은 201911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보험회사 신설 구분코드는 202011일 접수분부터 적용

            라니티딘(MT059) 관련 규정은 2019926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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