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9-12-10
- 3,48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2. 주요내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진료수가 심사지침 설정
2) 요양병원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개정, 체내출혈정보 관련 특정내역 신설
3) 외국인 영문성명 사용 관련 서식 일부 개정
4) 문제의약품유형(라니티딘)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MT059)
5) 신규 보험회사 명칭 및 코드 “캐롯손해보험, 69” 신설
3. 시행일자: 2019년 12월 10일
※ 단, 진료수가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은 발령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요양병원의 행위별 진료내역 및 환자평가표, 체내출혈 정보 관련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보험회사 신설 구분코드는 2020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라니티딘(MT059) 관련 규정은 2019년 9월 26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