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03호]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예비급여평가부
- 2019-12-11
-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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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7호, 2019.11.28.)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9.12.16.(월) ~ 2019.12.27.(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7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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