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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재택의료수가팀
  • 2019-12-13
  •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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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의료정보정책과-2871(2019.12.1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시행일자: '19.12.16.

 

문의: 재택의료수가팀 033)739-160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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