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재택의료수가팀
- 2019-12-13
- 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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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의료정보정책과-2871(2019.12.13.)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19.12.16.
※ 문의: 재택의료수가팀 ☎033)739-160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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