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12.27.일 진료분부터)_ 건강보험 시범사업 삭제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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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19.11.4.)]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19.12.27.)].
2. 주요내용
○ 건강보험 시범사업(감염병 체외진단검사_결핵균 특이항원) 수가 삭제
3. 적용일자: '19.12.27. 진료분부터
* 의치과 전체판이 포함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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