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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12.27.일 진료분부터)_ 건강보험 시범사업 삭제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1-09
  •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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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19.11.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19.12.27.)].

 

 

2. 주요내용 

건강보험 시범사업(감염병 체외진단검사_결핵균 특이항원) 수가 삭제

 

   

3. 적용일자: '19.12.27. 진료분부터 

 

 

* 의치과 전체판이 포함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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