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19-341호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관련 질의응답
  • 신약등재부
  • 2020-01-09
  • 4,37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2019.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2019.12.31.)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위와 관련,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약등재부 () 033-739-1365, 1368

이전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12.27.일 진료분부터)_ 건강보험 시범사업 삭제
다음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