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341호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관련 질의응답
- 신약등재부
- 2020-01-09
-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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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호(2019.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호(2019.12.31.)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
○ 위와 관련,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신약등재부 (☎) 033-739-1365,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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