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부
- 2020-01-20
- 4,331
- (2019-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20. 4.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내용: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기본식사 치료식 인력기준 변경
○ 시행일: 2020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033-739-375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