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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 개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1-28
  •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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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 개정 안내

 

 

생명윤리정책과-146(2020.1.10.)호와 관련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시범사업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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