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 개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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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200110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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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지침 개정 안내
생명윤리정책과-146(2020.1.10.)호와 관련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시범사업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로 추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