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0-01-29
- 3,202
- (제2020-17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0-1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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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최대 12주까지 인정기준을 삭제)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 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추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가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 삭제 등
○ 시행일: 2020. 2. 1.(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 033-739-1343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33-739-1340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 ☎ 033-739-1350
[239]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이리보정) : ☎ 033-739-1353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 033-739-1340
[395] Agalsidase β 37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
[439] Abatacept 주사제 (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 033-739-1353
[439]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100mg 등): ☎ 033-739-1347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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