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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정해석 안내
  • 예비급여부
  • 2020-02-16
  • 5,80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적용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예비급여과-342호(2020.2.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하여 선별진료소 내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가.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나.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산정

- 가. 일반면역검사 160.06점(코드 D6611)

- 나. 정밀면역검사 214.43점(코드 D6612)

다.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

라. 적용기간 : 2020.2.17.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마.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함

 ※ 붙임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 033-739-193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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