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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테리본피하주사)
  • 약제관리부
  • 2020-03-27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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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3.24.)

 

2.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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